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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건설얼라이언스

스마트건설얼라이언스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정관

제정 2023년 7월 26일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얼라이언스의 명칭은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이하 얼라이언스라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얼라이언스는 건설기업과 BIM, 자동화, OSC 등 첨단기술 개발기업간 상호 협력을 촉진하고 스마트 건설기술의 개발·확산과 함께 산업 생태계 조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얼라이언스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스마트건설 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스타트업간 협업 촉진
  2. 스마트건설 활성화를 위한 규제·제도 개선방안, 지원 정책의 발굴 및 제안
  3. 스마트 건설기술에 관한 주요 이슈 발굴 및 표준 제정 지원
  4. 스마트건설 관련 선도 프로젝트 선정 및 도입성과 우수사례 발굴
  5. 스마트건설 관련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이슈 발굴 및 제안
  6. 스마트건설에 관한 비지니스 모델 개발 및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7. 스마트건설 관련 행사 개최 및 국내·외 행사 지원
  8. 기타 얼라이언스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4조(회원) 회원은 얼라이언스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 : 스마트 건설기술과 관련 있는 대·중·소 기업 및 스타트업
  2. 단체 : 공공기관, 공기업, 협회, 학회, 연구기관 등
  3. 개인 : 스마트건설 관련 전문가 등
제5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얼라이언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및 논의사항 등에 대한 의견 제시와 함께 얼라이언스가 발행하는 자료의 이용 및 활용에 대한 권리를가지며, 기업 회원은 얼라이언스 총회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6조(회원의 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얼라이언스의 정관 및 규정,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2. 얼라이언스에의 적극 참여 등 얼라이언스 목적 달성을 위한 노력
제7조(탈퇴 및 제명) 회원은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탈퇴 및 제명된 것으로 한다.
① 회원은 탈퇴를 희망할 경우 탈퇴원을 제출하고, 탈퇴와 동시에 얼라이언스에대한 권리를 상실하고 의무를 면한다.
② 회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자격정지 또는제명한다. 다만, 제명을 한 경우에는 차기 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1. 얼라이언스의 정관 및 규정을 현저하게 위반한 경우
  2. 얼라이언스의 성과를 무단으로 활용하여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하거나영리행위를 한 경우
  3. 휴·폐업, 부도, 체납 등 신청자격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4. 기타 얼라이언스의 명예와 권익을 훼손하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제3장 조직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조직) 얼라이언스는 최고 의결기구로 총회를 두며, 하위에 운영위원회, 기술위원회, 특별위원회 그리고 사무국을 둔다.
제9조(총회) 얼라이언스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총회의 소집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 정기총회는 매년 2회(반기별)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총회는 당일 출석한 회원으로 구성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30일 전까지 구성원에게 통지해야 하며, 통지한 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회 개최 5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④ 총회는 다음 사항을 논의하여 인준한다.
  1.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의장사의 인준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제ㆍ개정 및 얼라이언스 해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얼라이언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운영위원회) 얼라이언스의 효율적인 운영과 회원간 의견 조정을 위해서운영위원회를 둔다.
①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운영위원장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근무하는 자로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스마트건설지원센터를 소관하는 상위 부서장으로 한다.
  2. 운영위원회는 필요시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3. 운영위원회는 기술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 사무국의 사무국장 등을 포함한 20인 내외로 구성하며, 사무국의 사무국장이 간사역할을 수행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매년 분기별로 개최하고, 임시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 구성원전체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소집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당일 출석한 위원으로 구성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운영위원회 구성원에게 통지해야 하며, 통지한 사항에 대해서만 논의하거나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논의하여 총회에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의장사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 및 얼라이언스 해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총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⑥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논의하여 결정한다.
  1. 얼라이언스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
  2. 얼라이언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3. 기술위원회, 특별위원회의 설치 또는 폐지 등에 관한 사항
  4. 기술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기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기관의 선임 및해임에 관한 사항
  5. 기타 운영위원회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기술위원회) 스마트 건설기술의 개발 및 확산을 위해 핵심기술 분야별로기술위원회를 둔다.
① 기술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신설, 분리·통합 또는 폐지될 수 있다.
② 기술위원회의 회원은 가입신청서에 따라 신청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확정된 기술분야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③ 추가로 신설되는 각 기술위원회의 회원은 정해진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회원으로 구성한다.
④ 기술위원회는 위원장 간사를 둘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기술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논의하여 결정한다.
  1. 기술위원회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얼라이언스의 목적 달성을 위한 기술분야별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술위원회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특별위원회) 얼라이언스는 기술위원회 간 공통이슈를 다루거나 스마트건설 관련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특별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신설, 분리·통합 및 폐지할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논의하여 결정한다.
  1.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
  2. 특별위원회 목적 달성을 위한 사항
  3. 기타 특별위원회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간사기관을 둘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특별위원회의 회원은 정해진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3조(사무국) 얼라이언스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사무국을 두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스마트건설지원센터」가 사무국의 역할을 수행한다.
① 사무국장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센터장으로 한다.
② 사무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원한다.
  1. 기업 모집 및 관리, 회원사 홍보에 관한 사항
  2. 운영위원회, 기술위원회, 특별위원회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 얼라이언스가 주관하는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4. 얼라이언스 성과 도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제4장 의장


제14조(의장사 및 의장) 얼라이언스는 기업회원 중 1개 기업을 의장사로 두며, 의장사는 의장사를 대표하는 1명을 선정하여 의장의 직무를 수행토록 한다. 의장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의장은 대외적으로 얼라이언스를 대표한다.
  2. 의장은 필요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5조(의장사의 선출 및 임기) 의장사의 선출과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장사는 운영위원회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인준한다.
  2. 의장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로 선출된 의장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장 재정 및 회계


제16조(경비의 충당 등) 얼라이언스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스마트건설지원센터」 운영 사업 예산으로 조달한다.
제17조(회계연도) 얼라이언스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부칙


제1조(정관의 효력) 정관은 총회의 승인을 받는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경과조치) 얼라이언스 발족을 위하여 얼라이언스 구성 등 사무국이 행한행위는 이 정관에 의해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