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기술실증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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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건설얼라이언스

스마트건설얼라이언스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정관

제정 2023년 7월 26일
개정 2025년 4월 21일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얼라이언스의 명칭은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이하 얼라이언스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얼라이언스는 건설기업과 BIM, 자동화, OSC 등 첨단기술 개발기업간 상호 협력을 촉진하고 스마트 건설기술의 개발·확산과 함께 산업 생태계 조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얼라이언스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스마트건설 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스타트업간 협업 촉진
  2. 스마트건설 활성화를 위한 규제·제도 개선방안, 지원 정책의 발굴 및 제안
  3. 스마트 건설기술에 관한 주요 이슈 발굴 및 표준 제정 지원
  4. 스마트건설 관련 선도 프로젝트 선정 및 도입성과 우수사례 발굴
  5. 스마트건설 관련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이슈 발굴 및 제안
  6. 스마트건설에 관한 비지니스 모델 개발 및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7. 스마트건설 관련 행사 개최 및 국내·외 행사 지원
  8. 기타 얼라이언스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4조(회원) 얼라이언스의 회원은 기업회원, 단체회원, 개인회원으로 구분하며,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기업 : 스마트 건설기술과 관련 있는 대·중·소 기업 및 스타트업
  2. 단체 : 공공기관, 공기업, 협회, 학회, 연구기관 등
  3. 개인 : 스마트건설 관련 전문가 등
제5조(회원의 가입) 얼라이언스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얼라이언스의 회원이 되고자하는 단체 및 개인은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얼라이언스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얼라이언스가 발행하는 자료 및 정보의 이용
  2. 얼라이언스에서 주관하는 국내외 회의 및 행사 참가
제7조(회원의 의무) 얼라이언스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얼라이언스의 정관 및 제규정 준수
  2. 운영위원회 및 총회의 의결사항 이행
  3. 얼라이언스의 모든 활동에 적극 참여 및 목적 달성을 위해 노력
제8조(탈퇴 및 제명) 얼라이언스 회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탈퇴 및 제명된 것으로 한다.
① 회원은 탈퇴를 희망할 경우 탈퇴원을 제출하고, 탈퇴와 동시에 얼라이언스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고 의무를 면한다.
② 회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자격정지 또는 제명한다. 다만, 제명을 한 경우에는 차기 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1. 얼라이언스의 정관 및 규정을 현저하게 위반한 경우
  2. 얼라이언스의 성과를 무단으로 활용하여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하거나 영리행위를 한 경우
  3. 얼라이언스 회원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4. 휴·폐업, 부도, 체납 등 신청자격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5. 기타 얼라이언스의 명예와 권익을 훼손하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제3장 조직의 구성 및 운영


제9조(회의의 의결) 얼라이언스의 총회, 운영위원회, 기술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의사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며, 총회의 결의를 하여야 할 경우에 운영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를 할 수 있다.
제11조(정기총회의 소집) 정기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의장사(의장)가 소집한다. 총회는 당일 출석한 회원으로 성립된다.
제12조(임시총회의 소집) 임시총회는 기업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사(의장)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집할 수 있다. 회의성립은 정기총회에 준한다.
제13조(총회의 소집방법) 총회의 소집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회 개최 5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14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논의하여 의결한다.
① 의장사의 인준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②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결의로 수정, 보완 할 수 있고 수정된 내용을 총회에서 공포
③ 얼라이언스 해산에 관한 사항
④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얼라이언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총회의 의결방법) 총회의 의결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기업회원은 얼라이언스 총회의 의결권을 가지며, 기업의 임직원(구성원)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단체회원, 개인회원은 의결권이 없다.
② 의결권을 행사할 회원은 총회소집일 현재의 회원으로 한다.
③ 총회의 의장은 의장사(의장)가 한다.
제16조(운영위원회) 얼라이언스의 효율적인 운영과 회원간 의견 조정을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17조(운영위원회의 소집) 운영위원회는 연 3회 이상 개최하고, 운영위원회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18조(운영위원회의 소집방법) 운영위원회의 소집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운영위원회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성립)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다음과 같다.
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 기술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 사무국의 임직원 등으로 구성하며, 사무국의 사무국장이 간사역할을 수행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당일 출석한 구성원으로 성립된다. 다만, 위임장을 제출한 자는 출석으로 간주한다.
③ 운영위원장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근무하는 자로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스마트건설지원센터」를 소관하는 상위 부서장으로 하며, 필요시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제20조(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총회에 안 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의장사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② 얼라이언스 해산에 관한 사항
③ 기타 총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1조(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한다.
① 얼라이언스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②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수정, 보완 할 수 있고 수정된 내용을 총회에서 공포
③ 기술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신설, 분리·통합 또는 폐지 등에 관한 사항
④ 기술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⑤ 얼라이언스 회원의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⑥ 기타 운영위원회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2조(기술위원회) 스마트 건설기술의 개발 및 확산을 위해 핵심기술 분야별로 기술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기술위원회의 소집) 기술위원회는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기술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24조(기술위원회의 소집방법) 기술위원회의 소집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기술위원회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술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25조(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성립) 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다음과 같다.
① 기술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기술분야의 회원으로 구성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간사, 분과위원회 및 분과장을 둘 수 있다.
② 기술위원회는 당일 출석한 회원으로 성립된다. 다만, 위임장을 제출한 자는 출석으로 간주한다.
제26조(기술위원회의 의결사항) 기술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논의하여 결정하며,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한다.
① 기술위원회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② 기술위원회의 분과위원회 구성, 분과장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③ 기타 기술위원회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7조(특별위원회) 얼라이언스는 기술위원회 간 공통이슈를 다루거나 스마트건설 관련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8조(특별위원회의 소집) 특별위원회는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특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29조(특별위원회의 소집방법) 특별위원회의 소집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특별위원회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30조(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성립)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다음과 같다.
① 특별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분야의 회원으로 구성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간사, 분과위원회 및 분과장을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는 당일 출석한 회원으로 성립된다. 다만, 위임장을 제출한 자는 출석으로 간주한다.
제31조(특별위원회의 의결사항) 특별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논의하여 결정하며,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한다.
①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② 특별위원회의 분과위원회 구성, 분과장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③ 기타 특별위원회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2조(사무국) 얼라이언스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사무국을 두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스마트건설지원센터」가 사무국의 역할을 수행한다.
① 사무국장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센터장으로 한다.
② 사무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원한다.
  1. 기업 모집 및 관리, 회원사 홍보에 관한 사항
  2. 운영위원회, 기술위원회, 특별위원회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 얼라이언스가 주관하는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4. 얼라이언스 성과 도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제4장 의장


제33조(의장사 및 의장) 얼라이언스는 기업회원 중 1개 기업을 의장사로 두며, 의장사는 의장사를 대표하는 1명을 선정하여 의장의 직무를 수행토록 한다. 의장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의장은 대외적으로 얼라이언스를 대표한다.
  2. 의장은 필요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34조(의장사의 선출 및 임기) 의장사의 선출과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장사는 운영위원회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인준한다.
  2. 의장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사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출되지 않은 경우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자동 연장 된다.
  3. 보궐로 선출된 의장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장 재정 및 회계


제35조(경비의 충당 등) 얼라이언스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스마트건설지원센터」 운영 사업 예산으로 조달한다.
제36조(회계연도) 얼라이언스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6장 정관 개정 및 해산


제37조(정관의 변경) 얼라이언스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수정, 보완 할 수 있고 수정된 내용을 총회에서 공포한다.
제38조(해산) 얼라이언스 해산은 총회에서 의결로 정한다.

제7장 보칙


제39조(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중 얼라이언스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23. 7. 26.)


제1조(정관의 효력) 정관은 총회의 승인을 받는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경과조치) 얼라이언스 발족을 위하여 얼라이언스 구성 등 사무국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해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5. 4. 21.)


(시행일) 정관은 2025년 4월 21일 부터 시행한다.